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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실제 지분은 아니지만 서류상 주식도 일부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영에 참여한 바도 전혀 없으며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업무감독관리하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뿐
일반 근로자의 위치로서 근무를 할 경우
필요에 의해 근로자(명목상 대표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해도 무방한지요??
아니면 비록 명목상이라고 하더라도 임원으로 보아
중간정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여하 하는것인지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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