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저희 법인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일반 법인체 입니다.
특수관계자의 거래시 부당이익 대한 질문 입니다.
1.저희 법인에서 100% 지분 투자한 특수관계가 있는 중국 공장에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 후 해외 투자로 회계처리 할 예정 입니다.
그러나 기계장치를 구입시 추가로 제반 비용이 들어 갑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중국 공장에 해외투자 금액을(즉 취득원가에 제반비용 포함) 산정을 한다면
특수관계 거래시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2.중국 공장에 해외 투자로 기계장치를 매입 할때 대출을 받아 기계장치에 대금을 마련한
경우 입니다. 그래서 부대비용중 은행 대출이자은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3.2번에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부대 비용을 포함 한 원가에 적정한 마진을 부쳐 해외투자를
하지 않아도 적절한 것 같은데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