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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수출 답변 만족도
dig***   2010-12-27 오후 2:5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1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수출 관련 문의인데요~

단말기 안에 소프트웨어를 미리 넣어놓고 단말기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인보이스를 발행 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커서 별도 처리 해달라고 하더군요. 상대방 업체에서요.

소프트웨어는 15만불 정도 책정될 예정인데요.

소프트웨어는 전자적무체물이라 은행이나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협회에서 "수출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신고필증 과 같은 증빙이라 들었구요.

물론 수출입확인서를 받기전 외화입금증명서 첨부를 해야하는것 같구요.

근데 외화입금은 내년에나 나눠서 받을 예정이구요.

올해 매출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소프트웨어 수출도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위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28 오후 2: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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