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a법인회사가 비사업자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개인이 25%원천세 신고를 해야는데 비사업자므로
a법인회사가 대신 매월10일신고하는 신고서에 법인원천으로 비사업자 대여분 25% 넣고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2.
법인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원천세 25% 회사가 대신 신고할예정입니다.
법인조정할때요 이자비용이 있을때 원천징수를 했던 안했던
지급이자손불 계산하는건가요
3.
만약 직원대여금 원천세 무신고시(10일에)
법인세 조정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하고 그 인정이자 상여로 넣고
원천세 수정신고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