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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답변 만족도
romi***   2010-12-27 오후 1:21: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2

안녕하세요~~

 

1.

a법인회사가  비사업자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개인이 25%원천세 신고를 해야는데  비사업자므로

a법인회사가 대신  매월10일신고하는 신고서에  법인원천으로 비사업자 대여분 25% 넣고

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2.

법인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원천세 25% 회사가 대신 신고할예정입니다.

법인조정할때요  이자비용이 있을때  원천징수를 했던 안했던

지급이자손불 계산하는건가요

 

 

3.

만약 직원대여금 원천세 무신고시(10일에)

법인세 조정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하고 그 인정이자 상여로 넣고

원천세 수정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12-28 오전 1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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