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교육훈련비가(세금계산서 발행됨) 200,000 미리 책정되어 지급되었는데 교육훈련비 200,000 / 외상매입금 220,000
부가세 대급금 20,000
으로 처리함
직원중 수료하지 못한 직원 급여에서 공제
교육훈련비로 잡혀있는 200,000원중 직원급여에서 공제할 50,000원에 대한 계정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