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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관련 답변 만족도
sys***   2010-12-27 오전 10:4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교육훈련비가(세금계산서 발행됨) 200,000 미리 책정되어 지급되었는데 교육훈련비 200,000 / 외상매입금 220,000

부가세 대급금 20,000

으로 처리함

 

 직원중 수료하지 못한 직원 급여에서 공제

 

교육훈련비로 잡혀있는 200,000원중 직원급여에서 공제할 50,000원에 대한 계정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0-12-28 오전 1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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