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내용 잘받았습니다
2. 합의하에 채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62조 [대손금의 범위]2009.2.4일 삭제되었구요
신설된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2.4일 신설되면서
종전에 15.채무자와 법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제외한다.
이조문이 없어진것으로 아는데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