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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게 채권포기한 경우 답변 만족도
ss1***   2010-12-27 오전 10:3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9

1. 답변내용 잘받았습니다

 

2. 합의하에 채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62조 [대손금의 범위]2009.2.4일 삭제되었구요

   신설된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2.4일 신설되면서

   

   종전에 15.채무자와 법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제외한다.

 

    이조문이 없어진것으로 아는데  확인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27 오후 1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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