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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의 확정정산신고 답변 만족도
kijun1***   2010-12-27 오전 9:2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1
당사는 영세율조기환급으로 월별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3월신고에 면세공급액/총공급액이 18%이어서 880,000원을 매입불공처리했는데요

6월 확정정산신고시 면세공급액/총공급액이 4.78%나왔습니다. 이경우 880,000원을 모두 환급받는건지, 4.78%나왔을때 세액에서 기공제 880,000원을 차감한부분(마이너스금액)을 신고해야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12-27 오후 1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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