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퇴사시에 지급하다 올해 12월 부터 퇴직 연금으로 전화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남아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은 어떻해 분개 해야 하나요
그냥 예전 처럼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금인가요?
퇴직연금시 퇴직급여충당금은 똑같이 설정 하나요?
분개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