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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제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처리 답변 만족도
kijun1***   2010-12-26 오후 2:5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5
1) 수입원재료를 미착원재료 4,000원으로 처리했었고(인수서류 발급시)

2) 옥수수(면세품)를 수입할때 수입계산서 : 공급가액 3,000  세액 0  합계3,000

    분개 : 부.대 58 / 현금58 (의제매입세액 3,000*2/102 처리)

     * 공급가액은 1)의 미착원재료로 잡혀있어서 분개안함

3) 매입부대비용 :공급가액 1,000 세액100 합계1,100

    분개 : 미착원재료 1,000 / 현금1,100

           부.대        100

4) 면장발급시 미착품을 원재료로 대체 분개 :

    원재료 5,000 / 미착원재료 5,000

5) 계열사로 수입원재료 일부를 양수했을때 :

    분개 : 미수금 4,500  / 원재료매출 4,500

                           부.예          0(면세매출)

           원재료매출원가 4,300 / 원재료(타계정대체) 4,300

           원재료            88 / 부.대                 88(4,500*2/102)

                                  

문의 : a. 위 분개가 맞는지요?

       b. 부가세신고시 원재료매출(면세매출)이 있어서 공통매입세액 불공처리해야

          될때(과세매출 겸업) 분개 : 원재료 88 / 부.대 88 은 의제매입부분 5)번

          (원재료88/부.대88)에서 처리해서 안해도되는지 아니면  5번(원재료88/부.

           대88)을 처리하지않고 공통매입액 100*(4500/8000) 계산하여 결산시

          분개 : 원재료56 / 부.대 56 으로 처리해야맞는건지요?

       c. 제품매출은 영세율과 과세매출이 있는데 이런경우 공통매입세액 불공은

          원재료매출(면세매출)에만 적용하는지, 제품매출에도 적용하는지요?

          만약 제품매출이 영세율이 아닌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이 있는경우

          원재료매출과 제품매출 둘다 적요하는게 맞는지요?

       d. 원재료를 상품으로 대체해서 상품매출로 처리하는 경우와 원재료매출로

          처리하는 경우(법기준)를 설명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12-27 오전 1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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