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고문님이 계십니다. 본업은 교수이시고 회사에서 월 1천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하고 고문료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교수님께서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거라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것을 꺼려하십니다.
만약 교수님의 근로소득이 연 1억이고 저희가 지급하는 사업소득 1억2천 일때 종합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오게 되나요??
또 교수님의 부인을 회사에 입사시켜 1천만원을 급여식으로 지급을하면 월 공제가 2백 4십만원정도 되는데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여 종합소들세를 납부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부인을 회사에 입사처리한후 급여식으로 매월 지급하는게 세금내는데 유리할까요?
두번째 방법이 물론 위법인줄은 알지만 위법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