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중 한장을 대표이사가 들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영수증은 회사에 안들어오지만 카드값은 법인통장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가세는 신고안하고있습니다.
이 카드 사용분중에 경비처리 가능한것을 회사 경비로처리 가능한가요? (영수증은없고 명세서는있어요)
만약 가능할때, 경비가 아닌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경비처리가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