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상매출금에 대해 거래처와 소송중에 합의하여 받을금액중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사입장에서는 2천만원의 채권이 없어진것이지만 소송중에
2천만원을 깎아주더라도 받아야 하는 사정이라서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1안] 채권의 임의포기이므로 접대비에 포함한다
[2안] 소송중 합의한것이므로 정당한 손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