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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j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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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7 오후 3:47: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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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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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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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급여 때문에 문의했었는데...
그때 문의한 거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8096번 글에 다시 글 올려요.
급여명세서에 보니까요. 식대보조는 70,000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급여 보낼 때 보니까요. 50,000원씩 빼고 나가더라구요.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회계를 좀 배우긴 했지만 잘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__;)
>관리자 wrote:
>안녕하세요 이영주씨 오늘하루 마감 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20년도 귀속 연말정산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른회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세요
>
>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2003년도 1월분 급여 10,000,000원을 2003년 2월5일에 지급하는데 있어서 1월분 급여에대한 소득세 388,600원이 발생하였는데 2002년도 귀속 연말정산 결과 직원1: 6,220원,직원2: 128,710원,직원3: 59,490원의 "추가징수액" 194,420원이 발생하였고,직원4: -123,330원,직원5: -122,000원,직원6: -15,270원,직원7: 0원의 "환급액" 260,600원이 발생하여 "연말정산 환급분" 66,180원(환급액 260,600원-징수액 194,420원= 66,180원)과 1월 급여에대한 소득세 388,600원에서 환급분을 차감한 322,420원을 2월10일에 신고.납부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단,급여지급시 공제하여야하는 건강보험등 예수금은 없는것으로 간주하며 주민세는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간주합니다.)
>
>차) 급 여 10,000,000원 / 대) 현 금 9,677,580원--->2월5일 급여지급시 전표처리
> 환급예수금 260,600원 예 수 금 388,600원(1월분 급여지급 소득세)
> 예 수 금 194,420원(연말정산 추가징수액)
>
>차) 예 수 금 388,600원 / 대) 환급예수금 260,600원--->2월10일 원천세 납부시
> 예 수 금 194,420원 현 금 322,420원
>
>여기서 "환급예수금"은 "미수금" 계정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연말정산 환급이 발생시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회사로 환급분을 입금을 시켜주는것이 아니라 원천세 신고시 납부하여야할 소득세에서 환급분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세무서에서 받을 환급세액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미리 환급해주는것이므로 세무서에서 받을돈이니 만큼 "미수금"을 계정을 사용해도 되나 어차피 환급액이 소멸되면 없어지는 계정이므로 이해하기 쉬울수있도록 "환급예수금"계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무방할것입니다.
>
>그러나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분을 2월5일 1월분 급여지급시 환급 또는 징수한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다른달과 마찬가지로 급여대장을 만들어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연말정산과 1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 한후 연말정산 추가징수분과 환급분금액을 알게되어 1월급여 지급시 징수 또는 환급한 것이 아니라 2월분 급여지급일인 3월5일에 연말정산 금액을 환급 또는 징수하기로 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급 여 10,000,000원 / 대) 현 금 9,611,400원---->2월5일 급여지급시 전표처리
> 환급예수금 260,600원 예 수 금 388,600원(1월분 급여지급 소득세)
> 예 수 금 194,420원(연말정산 추가징수액)
> 미지 급금 66,180원(연말정산 환급 미지급)
>
> 차) 예 수 금 388,600원 / 대) 환급예수금 260,600원--->2월10일 원천세 납부시
> 예 수 금 194,420원 현 금 322,420원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많은 경리실무자들이 회게처리를 애매해할수 있으나 연말정산시는 회사의 입장에서 즉,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연말)상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란의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것입니다.몇몇 실무자들은 회사입장에서 연말정산시 직원들에게 환급세액을 돌려주어야할 금액이 있는지 추가로 징수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직원 개개인별로 얼마나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지 얼마나 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한꺼번에 생각하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애매할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
>그러므로 연말정산의 회게처리시는 앞선 답변내용처럼 직원 개개인의 환급 또는 추가징수액(개인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연말)상"의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란의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것입니다.
>
>2)직원이 내야할 식대는 회사에서 선지급후 급여에서 공제시는 일종의 "가불금"의 회계처리와 마찬가지로 "가지급금"으로 처리 급여지급시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비과세급여인 월50,000원의 식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급여지급시 50,000원을 공제한다고 하셨는데 이경우 식대가 직원1명당 100,000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질문내용을 수정하여 재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3)직원야근식대는 "복리후생비"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되며 출장시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여비교통비"계정으로 통합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실무적이나 해당 비용의 성격에 맞는 각각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를 해도 무방하므로 출장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할것입니다.
>
>위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답변이 부족하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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