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 출자증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명의개서일자 분개
09년 결산시 조합 출자증권 1좌당 금액은 888,977 원으로 지분액은 88,897,700 원입니다.
법인의 폐업에 따라 10년 9월 17일 출자증권 100좌 중 71좌를 조합에 양도하고 다음과 같이 정산내역을 받았습니다.
취득금액 A: 63.479.538 원(71좌*894,078원)
취득금액 B: 317,390 원(취득금액*0.5%)
융자금 C: 62,300,000 원(조합에 담보설정)
이자 D: 68,300 원
잔액(A-B-C-D): 793,848 원
명의개서일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A에서 1좌당 취득금액 894,078 원의 9월 17일, 양도당시의 평가금액이라고 합니다.
분개에서 어떻게 잡아줘야할까요?
(2) 증권거래세 납부시 분개
위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317,390 원입니다.
이 금액이 위의 취득금액 B와 일치하는데요...
아래처럼 분개하면 될까요?
세금과공과 317,390/보통예금 317,390
복잡한 문의,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