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드립니다..
50만원을인출햇는뎅,
제가 50만원을 접대비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한도가 10만원이상은 안된다고하여,
40만원처리할려구하는뎅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되는지용??
아님 첩청장을 증빙처리해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손금불산입이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