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용역직 추가급여지급분 답변 만족도
eodrn***   2010-12-23 오후 3:4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3

당사는 용역업체를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급여 지급시에는  용영업체를 통해 계산서를 발행받아 비용처리를 합니다.

문제는

상여금입니다.

당사 정직원들이 상여금 받을때  용역직원들한테 현금으로 직접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10만원에서 크게 1백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용역업체에 계산서를 받으면 간단하겠지만  사장님이께서 직접 현금으로 주시고 와서 비용처리

하라 하다보니  증빙 서류가 늘 없습니다.

비용이 적을땐 그냥 잡급으로 처리 하였지만  비용이 백단위를 넘어설땐  늘 고민입니다.

 

혹시 당사에서 용역분들  주민번호로 상여금 지급으로 처리가능한가요?

아님 급여신고를 당사에서도 할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0-12-23 오후 5:59: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