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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hagi***   2010-12-23 오후 3:2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잘못온거예요 담당자가 승인을 해버려서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서 그 업체로 부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것두 부가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1. 귀 질의의 경우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매출 또는 매입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발급 받은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부가세신고시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신고하는데 전표입력을 해야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불러지는데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두 입력을 해야겠죠?

 
 
 
전문가 답변 2010-12-23 오후 6: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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