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질문
제가 궁금한것은 부가세 신고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 7,000,0000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조정에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니 "0" 이 나왔습이다.
1. 그러면 간주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보는건가요?, 법인 수익금액으로 잡지 않는건가요?
2. 재무제표에 간주임대료(7,000,000)를 수익금액에 포함해서 장부를 마감했다면
법인 조정에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간주임대료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간주임대료는 세무조정사항이며, 결산조정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7,000,000)를 수익금액에 포함해서 장부를 마감했다면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❶ 간주익금 계산대상법인(①,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 제외)일 것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
②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것
추가 질문
그럼 간주익금 계산대상법인의 요건(1.2)을 충족하지 못 한다면 무조건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는되는 부분입니까?
왜 간주임대료가 법인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