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기말 현재 결산 항목 반영 전에 대차대조표상 개발비 미상각 잔액이 3,200,000원이 있다. 개발비는 전기 초에 설정되어 전기 초부터 사용하였고 모든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상각한다"
에 대한 문의 입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서
무형고정자산상각의 개발비가 ₩800,000원 이라고 하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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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앞서 질문한 거였는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중
(첨부파일을 한번 봐 주시구요,,^^)
예를 들어,
제품을 DHL을 통해 보냈는데요,,
이런경우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에서
"항공기항행용역"에 해당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우체국을 통한 국내 우편료는 "국가등과의거래"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우체국을 통한 국제우편료(EMS비용등)는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건가요?
또 "국외에서의 공급"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지요?
매번 참 헛갈립니다 ㅡㅡ;;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