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회사입니다.
2008년도 특수관계자인 이사가 돈을 77,000,0000원을 횡령했습니다.
그 당시에 횡령한 금액을 가지급금(대표이사) 잡았습니다.
2009년에도 가지급금으로 잡혀있었고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결국 77,000,000원 받을수 없는 돈이 되어버려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니깐 이 돈을 대여금으로 돌리려고 했더니,
상여로 처분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친족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돈을 법인입장에선 받을수 없는 돈이 되어버렸는데,
이 금액을 상여 처분한다면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원천징수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까지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상여처분은 발생한 사업연도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지급금으로 잡아놨는데, 2008년도로 거슬러 올라서
상여처분을 해야한다면 저희는 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2010년도에 받을수없다고 판단되며, 이 돈을 12월 귀속으로
상여처분 할수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법인 입장에서 유리한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답변]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 횡령한 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2010년도에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010년도에 상여로 처분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여처분에 의한 금액은 그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재소득-49, 2007.01.22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서이46012-10477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그리고, 가지급금은 법인이 폐업하거나,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폐업 또는 양도 시점에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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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렸던 사람입니다.
상여처분 시점에 대해서
국세청에 세법 상담을 받았는데요.
2008년도에 횡령됬을 당시에 상여처분해야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돈이 빠져나간 성격을
대여금으로 본다면
채권형태로 남겨놨다가
특수관계가 소멸할때(돈을 못받는다는 가정하에)
그 당시에 상여처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2008년도에 발생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잡아둔 상태고
2010년도에 못받는다고 판단하여
이 금액을 대여금으로 잡을려고 했습니다.
상여처분을 해야한다고해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상여하는 시점이 2008년도가 된다면
가산세가 너무 많아요.
원천징수 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법인입장에선 저희쪽에서 신고하면
저희가 세금을 내야합니다.
혹시나 세금을 저희쪽에서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여처분하는 시점에 대해서
법인입장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2010년 12월에 할수 있도록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