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으로 가입되어있어
회계처리를 투자자산으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했는데
이때 분개를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