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재화공급일 12.3일 세금계산서 교부일도 12.3일 이라할때
구매승인서가 1.20일날 도착하여 당초 12.3일 과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을 취소하고 다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질문1]
그런데 그행위는 다음해인 1.20일날 이루어지는데
전년도(2010년) 부가세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음해(2011년)귀속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다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시 날짜는 몇일자로?
[질문2]
과세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라면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10.2일 이라고 가정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31일 부터 20일내면 1.20일까지만 구매승인서가 발급된다면 된다는
의미인지요?
세금계산서 교부일 6.2일 ---- 구매승인서 발급기한 1.20일
세금계산서 교부일 7.2일 ---- 구매승인서 발급기한 1.20일
세금계산서 교부일 8.2일 ----- 1.20
9.2일 ------ 1.20
10.2 ----- 1.20
11.2 ------ 1.20
12.2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