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위탁운영업종에 있습니다.
자산취득에 관해 질문이 있는데요.
리조트 운영에 있어 리조트는 위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고, 저희는 수탁자로 1년의 리조트운영에 들어가는 금액을 정산하여 일정율의 이윤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조트 운영시 필요한 회의실(리조트회의실을 말함)에 들어가는 탁자나 의자등을 구매하여 정산을 하는데요..
비품이면 자산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자산은 수탁자가 갖을수 없어서.. 일반 리조트운영비용(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백만원 이상이면 비품처리해야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업종성격상으로 자산부분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산개념으로 비용(원가)처리 하고 있는데요..
세무상 대처방안이 혹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