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소사장제인데요..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변경안내문을 받았다는데요..
1.
보험료 산정을 임금총액기준에서 보수총액 기준으로 변경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보수총액은 비과세제외 임금총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그렇담...이 사업장의 사장님께서 급여테이블 작성시 비과세되는 사항들을 좀 알려달라는데..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11월 급여대장에는 기본급,각종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토요수당,휴일수당,자격수당,교통비,성과급)정도가 있거든요..모두 과세로 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비과세되는 조건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