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는데요
이걸 할인을 해서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런데,어음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음할인 한 대금을 은행에 반환을 하였습니다.
질문은 보통 외상대금일 경우엔 부도어음과 수표란 계정을 이용하여 차후에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는데,
위와같이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