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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원금 답변 만족도
sow***   2010-12-22 오후 3:1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0




   안녕하세요 당사는 지방 발령등의 사유로 직원들에게 회사규정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숙소지원비를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지 않고 별도로 경비처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숙소지원비를 경비처리 할 경우

지출증빙 가산세 2%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개인 급여로 보아 개인소득세 및 원천징수에 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통비 지원금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지출증빙 가산세2%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인급여로 보아 개인소득세 및 원천징수에 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23 오전 1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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