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학생들에게 노임을 지급합니다.
이 학생들도 일용신고를 다 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예를 들어,
75% 국가지원
25% 학교부담일 경우,
일용노임대장은... 100% 전액을 작성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학교 부담분에 대해서만 일용노임대장을 작성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100% 전액을 신고할 경우,
재무제표상 일용노임 금액과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 상이하게 되는데...
(그 차액만큼은... 장학금으로 지급될 거니까..)
상관없나요?
그리고... 고용보험료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너무 두서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