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2008년도 특수관계자인 이사가 돈을 77,000,0000원을 횡령했습니다.
그 당시에 횡령한 금액을 가지급금(대표이사) 잡았습니다.
2009년에도 가지급금으로 잡혀있었고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결국 77,000,000원 받을수 없는 돈이 되어버려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니깐 이 돈을 대여금으로 돌리려고 했더니,
상여로 처분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친족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돈을 법인입장에선 받을수 없는 돈이 되어버렸는데,
이 금액을 상여 처분한다면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원천징수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까지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상여처분은 발생한 사업연도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지급금으로 잡아놨는데, 2008년도로 거슬러 올라서
상여처분을 해야한다면 저희는 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2010년도에 받을수없다고 판단되며, 이 돈을 12월 귀속으로
상여처분 할수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법인 입장에서 유리한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가지급금은 법인이 폐업하거나,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