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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에대한 문의(횡령문제) 답변 만족도
pys0***   2010-12-22 오전 11:38: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5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2008년도 특수관계자인 이사가 돈을 77,000,0000원을 횡령했습니다.

그 당시에 횡령한 금액을 가지급금(대표이사) 잡았습니다.

2009년에도 가지급금으로 잡혀있었고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결국 77,000,000원 받을수 없는 돈이 되어버려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니깐 이 돈을 대여금으로 돌리려고 했더니,

 

상여로 처분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친족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돈을 법인입장에선 받을수 없는 돈이 되어버렸는데,

이 금액을 상여 처분한다면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원천징수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까지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상여처분은 발생한 사업연도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지급금으로 잡아놨는데, 2008년도로 거슬러 올라서

상여처분을 해야한다면 저희는 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2010년도에 받을수없다고 판단되며, 이 돈을 12월 귀속으로

상여처분 할수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법인 입장에서 유리한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가지급금은 법인이 폐업하거나,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23 오전 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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