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래관계
2003년 11월2일 관계사 A회사에서 기계장치를 외상매입 후 고정자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고
바로 저희 법인에 귀속되어 있는 100% 출자한 중국공장에 기계장치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현물 투자한 경우 입니다.
그러나 생산량이 감소하여 이 기계장치가 2005년 2월14일에 다시 국내로 반입된
경우이며, 장부상으로도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완료한 상태 입니다.
2.질문 드립니다.
1) 이 기계장치는 이번 2011년 1월25일에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취득으로 신고를 해서
감가상각을 해야되는지?
2) 그냥 보관만 하는것인지?
3) 다른 분개처리 방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