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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후 국내 반입 재질문 답변 만족도
ilkyu***   2010-12-22 오전 11:3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1

1.거래관계

  2003년 11월2일 관계사 A회사에서 기계장치를 외상매입 후 고정자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고 

   바로 저희 법인에 귀속되어 있는 100% 출자한 중국공장에 기계장치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현물 투자한 경우 입니다. 

  

  그러나 생산량이 감소하여 이 기계장치가 2005년 2월14일에 다시 국내로 반입된

  경우이며, 장부상으로도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완료한 상태 입니다. 

 

2.질문 드립니다.

  1) 이 기계장치는 이번 2011년 1월25일에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취득으로 신고를 해서

      감가상각을 해야되는지?

 

  2) 그냥 보관만 하는것인지?

 

  3) 다른 분개처리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 답변 2010-12-23 오전 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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