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외상채권을 받아서 도주- 외상채권 1억정도
*.법적으로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진행중인대요..
보증보험회사에 가입되어있는 신원보증보험이 1천만원이 입금 되었는대요
1. 횡령하여 도주한 시점에
미결산 100,000,000 / 외상매출금 100,000,000
2.신원보증보험 입금일에
보통예금 10,000,000 / 미결산 10,000,000
3. 법적으로 횡령금액을 회수가 불가능한 시점에
대손상각비 90,000,000 / 미결산 90,000,000
위와 같이 분개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