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대형할인마트에서 적립포인터로 물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받은 영수증에는 적립포인터로 산 물품의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적혀있습니다.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적립포인터로 구입시는 영수증발급이 되지않는다는 견해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발급가능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