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확정 이렇게 해서 1년에 네번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말하는 것인가요 ?
부가가치세 납부는 각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인가요 ?
질문이 애매합니다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신고의 기능을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