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에 관할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신고누락이 되었다고 상대방은 1700만원인데 저의 회사에서는 8000밖에 신고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당사가 확인을 하니 2009년 1기확정 1월~6월분을 전혀 신고하지 않고 한해가 넘어왔습니다.
그럼 당사가 누락한 900만원
부가세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액 8.181.818/세액 818,182
가산세 계산 좀 부탁합니다.
세금계산서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20%적용인가요? 40%적용인가요?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3/10,000*미납일수 이것도 적용하나요?
회계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가산세 어찌 해야하나욤?
헷갈려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