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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기한후신고 답변 만족도
csy***   2010-12-21 오후 5:53: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7

2010년 12월에 관할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신고누락이 되었다고 상대방은 1700만원인데 저의 회사에서는 8000밖에 신고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당사가 확인을 하니 2009년 1기확정 1월~6월분을 전혀 신고하지 않고 한해가 넘어왔습니다.

그럼 당사가 누락한 900만원

부가세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액 8.181.818/세액 818,182

 

가산세 계산 좀 부탁합니다.

세금계산서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20%적용인가요? 40%적용인가요?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액*3/10,000*미납일수 이것도 적용하나요?

 

회계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가산세 어찌 해야하나욤?

헷갈려서...ㅠㅠ

 
 
 
전문가 답변 2010-12-21 오후 8: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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