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9일에 개업한 소매업자인데
사정상 12월 10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비 공급가액 25,000,000 세액 2,500,000
가맹비 공급가액 5,000,000 세액 500,000
상품대 공급가액 9,000,000 세액 900,000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매출은 카드 매출 1,200,000원 팔았습니다
이때 폐업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줘야하는지 해서요...
인테리어비는 매입불공으로 처리해서 환급안받아야하고
매출은 원가보다 손해보고 팔아야할 입장이라시는데
원가로 매출잡아주고 가맹비 부분분 환급이 가능하지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