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체인 본점 법인입니다
가맹점계약을 하면 인테리어 및 원료등을 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있습니다
개중에 본점 법인의 직원이 가맹점 계약을 맺고 개인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인테리어나 원재료등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본사 직원이다보니 커피기계장치들을 원래는 구매해야하나
무상으로 임대를 주게되었습니다
질문) 본사 입장에서 가맹점에 무상으로 임대시 매출신고를 하지않아도 문제가되지않나요?
만약 무상으로는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상에 수수료에 대한 언급을 하고 부가세를 과세
하면될까요?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