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 a납품처에서 항공운송료 명목으로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고 돈이 입금될경우
운반보관비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잡손실로 보아야 합니까?
2. 상황: a사에 월 납품 수량을 지키지못해
a사는 a사의 납품처에 급히 항공으로 수출하게 되고
그에 따른 발생청구비용을 채권채무상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