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회사에서 장기금융상품 계정으로 보험료를 매달 ***만원씩 불입 중입니다.불입액중에서 해약을 하지않고 중도인출을 하여 타계좌로 입금후 비용지출 하였습니다.
차입금이다 아니다 장기금융상품에서 차감하면 된다라는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이내용에 관해 답변부탁드리며, 법전중 어느곳을 찾아봐야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단지 개인의 소견 답변 만으로는 부족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