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질문을 두 번 드렸던 내용인데
답변이 서로 상반된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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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으나
부가세 신고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않았으며 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법적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전체적인 해석에 의한 것으로 세법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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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부가세 신고시 합계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나요?
[답변] 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됩니다.
4. 면세품을 구입 및 판매하고 면세계산서를 발행 및 발급하지 않는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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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서로 상반된것 아닌가요?
위 답변대로라면
1. 과세물품을 세금계산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부가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없음
2. 면세물품을 면세계산서는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있음
이렇게 되는건가요?
또한
3. 과세물품 세금계산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발급받지 않아도 부가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없음
4. 면세물품 면세계산서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발급받지 않으면 부가세법에 의한 가산세 있음.
이렇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