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여러개의 지점(사업자 별도)을 가지고 있는 유통회삽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장을 신규로 오픈 할때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임자는 통합으로(본사사업자) 신고 하기때문에 구지 각각 사업자 별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전임자가 하던데로 본사사업자로 직원들 4대보험 신고만 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