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후순위채권을 구입하여 장기성예금으로 계정과목을 쓰고 있는데요 .
결산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무엇으로 하는지 궁금해서입니다.
매입당시의 매입금액으로 하는지, 평가순이익을 반영한 평가금액으로 하는지,
아님. 채권장내에서 매수한 수량을 계상하는건지 ?
참고로 , 비영리법인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자산재평가에 대해서는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대로 계상하라던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