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분양 대행업인데요 회사에서 분양대행해주는 건설사의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교육서비스까지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교육서비스 지원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기타소득으로 신고시 필요경비 80%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