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가 벤처진흥원에서 컨설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교육에 대한비용이 8,750,000원 이고 부가세 875,000원이 나왔는데
부가세는 당사 부담이고 그에대한 공급가액은 지원을 받아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때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원받는금액에 대해서 잡이익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저희가 영업외 수익으로 해서 지원금 코드를 잡아놨습니다.
혹시 이계정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사분개내역) 교육훈련비 8,750,000 / 지원금 8,750,000
VAT 875,000 /보통예금 875,000
2. 택배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125,000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건 적격증빙영수증이 안되서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택배기사분은 모른다고 하시고..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