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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법인의 공동사업시 법인세신고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0-12-18 오후 7:2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7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A개인(90%)과 B법인(10%)사업자가 동업계약을 맺고 C라는사업자등록(공동사업자)을 낸다음 사업을 영위시 B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B법인지분율(10%)에 해당하는 금액을 C사업자 재무제표에서 지분율10%해당하는 금액을 기존B법인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에서 지분율(10%)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소득금액 분배내역에 의한 소득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익금가산만 하여 신고하는경우 법인세법상 어떠한 문제가 될수 있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0-12-20 오전 7: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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