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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KBM9***   2010-12-17 오후 6:1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4
부동산 건물 임대사업자입니다 월 700만원되는 임대료를 1년째 받지 못하여 12월 31일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비워주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받지못한 임대료를  대손처리할려고 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1.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아직 안했으니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해도 되는지?

2.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중이라 폐업이 안되어 카드등 여러 증빙이 있어 안되는지?



임대료를 다 받는다고 해도 팔천만원정도를 떼일것 같은데 대손처리할 방법은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18 오후 1: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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