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기부채납 |
답변 만족도 |
|
|
|
sow*** |
 |
2010-12-17 오후 5:29:5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333 |
|
|
|
당사는 중,고교 학생식당 및 교직원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주방기물 및 시설물 등을 당사가 투자하고 중,고교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투자완료 후 기부채납확인서를 학교측에 제출하고 추가로 증빙을 제출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를 해야하는지?
1)학생은 면세매출이기 때문에 학생매출비율만큼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내용:기부채납 금액 1,000,000(vat 별도)원 (면세비율 90%)
-.계산서 발행금액 900,000원(100만원*90%)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00,000원(100만원*10%)+10,000(vat) = 110,000원
2)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면 어떤 가산세 항목과 %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년도별 가산세 항목과 관련 세율이 궁금합니다.
2.영리 또는 비영리 고객사의 직원식당을 위탁운영 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완료 시점에 고객사에게 기부채납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영리 또는 비영리
고객사 모두에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약기간내
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 영리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볼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3.모든 기부채납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매출/매입 각각 교부를 아래와 같이 하는
것인지?
1)위탁운영사업자: 고객사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2)고객사는 당사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위탁운영사업자는 매출부가세와 매입부가세가 동시에 발생하여 납부금액은
"0"이 됨
3)위탁운영사업자는 고객사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 되는것인지?
4)기부채납일 경우 고객사가 기부채납 자산에 대해서 위탁운영사업자에게
사용로 댓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인지?
4번의 질문과 같은 사례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