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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법정신고기한 답변 만족도
pooh4***   2010-12-17 오후 5:0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10
법인사업자이구요.

2010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불성실 감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혼란이 있어서요.

2010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는 4월 25일 까지 이고,

지금 시점에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지나 50% 감면 적용은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국세청 콜센터와 세무서에 전화를 해보니 예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아니라고 해서요. 확정신고일자인 7월25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가산세 50%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콜센터에서 알려준게 맞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법인 사업자가 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4월 25일까지 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5월 25일이 아닌 8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감면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운데요..

혹시 법정신고납부기한에 관련한 법률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18 오전 8: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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