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 회사가 다른 법인 회사와 합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었습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하구요..
새로 설립한 법인의 주식은 10,000주(액면가 5,000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새로운 회사가 매출도 없고 하여 바로 정리를 하게 되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도가액은 1주당 금액 4,635원으로 하여 46,350,000원을 입금 받았는데여..
처음 투자했을때 단기투자자산 50,000,000 원 / 보통예금 50,000,000 원
이렇게 회계처리 했었는데.. 주식 양도한 저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