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용역 계약을 맺고 8월에 계약금으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이 후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거래처로부터 개약 해지 통보를 받고 해당 거래를
취소해야하는데요 계약의 해지의 경우 원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에 다시 - 계산서를
끊고 수정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럴 경우 세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경정 청구를 하는게 맞나요?
가산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