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멸시효 3년이 되기전에 회사가 폐업을 하면 대손세액공제 못받는건가요?
2. 대손을 받지 못하면 접대비로 처리 하라던데 그러면 3만원초과 금액이고 카드사용두 안됬으니
그럼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비용으로 인정 못받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