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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visan***   2010-12-17 오전 11:1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7

회사에서 인삼재배 용도로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답변] 농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농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참고사례(부가1265.2-476, 1984.03.12.)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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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군데 궁금한점이 또 생겨서요

토지 지목에 상관이 없는건지요?

회사에서 임대해준.. 토지 지목이 (잡)으로 되있는데...

지목이 전, 답,과수원 목장용지..가 아니구요..

상관이 있나요?..저희가 빌려준 토지로 이용자가 인산재배를 한다는 걸로

부가세면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18 오전 8: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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