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삼재배 용도로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답변] 농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농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참고사례(부가1265.2-476, 1984.03.12.)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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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군데 궁금한점이 또 생겨서요
토지 지목에 상관이 없는건지요?
회사에서 임대해준.. 토지 지목이 (잡)으로 되있는데...
지목이 전, 답,과수원 목장용지..가 아니구요..
상관이 있나요?..저희가 빌려준 토지로 이용자가 인산재배를 한다는 걸로
부가세면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